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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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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이번 제2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이종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3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실 예정이며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본회의 활동 2일, 특별위원회 활동 5일이 되겠으며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4월 24일에 조례안 및 공유재산안 심의, 4월 25일은 심의하셨던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의원

이종선 의원입니다. 제2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제2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 보고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ㆍ공유재산안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국ㆍ과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6인) 이의명 김영진 김규성 김민애 김택선 이종선 ㆍ찬성의원(6인) 이의명 김영진 김규성 김민애 김택선 이종선
청가

청가의원

(1인) 백동현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