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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302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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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어제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절차를 밟아서 고발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과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을 때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냐면요, 과장님,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10조 “의회 등 모욕의 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증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욕적인 언행으로’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느꼈으면 그건 모욕적인 발언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과장님을 제2호의 2항에 의해서 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걸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