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감염법」에 대한 방역수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제2호의 ‘바’항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바’목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방역수칙은「감염법」에 대한 질병예방과 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가 맞지 않다, 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잘 알고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공문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김원 과장님의 전결로 각 부서에 보내신 공문이 있습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철저’ 해가지고요, 10월12일, 그다음에 10월20일 김원 과장의 전결로 나간 공문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