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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35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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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옹진군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옹진군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신중년에게 직업 취업 훈련 창업교육 등 생애 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업, 사업 참여 및 사업 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 여가 지원 사업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으며 이밖에 경비의 지원 신중년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시설의 위탁 위원회 설치 위원의 구성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