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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3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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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옹진군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향후 올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