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허미향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대관료 및 개인 사용료 감면 대상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안 별표4 제3호의 「5ㆍ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조례안 별표4 제14호의 「5ㆍ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