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걸 질의를 좀 드릴 사항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대연 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영유아 발달에 대한 사업은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경우에 그 경계가 모호한 아동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 이게 지자체의 부담을 늘릴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국가적인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명시는 하고 있지만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7조에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를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에는 명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