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다 보면 지역 문화 성격하고 이 생활문화 성격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조례 자체가. 예를 들면 보시면 2조 보시면요. 생활문화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쭉 해서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이 부분은 생활문화에 속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보면 유형과 무형 차이는 지역 문화하고 생활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뭐 좀 적어놨는데요.
유형 같은 경우는 딱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산 관련 활동으로 문화적 어떤 보존, 전시, 체험 예를 들면 박물관 전시나 유적지 탐방 이런 것들이 저는 유형으로 딱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걸 유형이라고 보면 무형은 형태가 없는 공연 그다음에 전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 전승에 관한 관습, 공연 예술,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은 무형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근데 여기에 생활문화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될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