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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2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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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개방형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시설이 아니라 제가 아까 한정 지은 거는 구청에서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여기 규정이 안 돼 있다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상위법, 안전법에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강제 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될 것 같고 구청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제 그러니까 개방형이 아닌 업무 중에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라도 강제할 수 있게끔 안전 교육은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안전 교육이라는 게 몇 시간 몇 분을 할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기 직전에 안내문 배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그게 안전 교육이 되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리고 공지사항 내지는 전체 게시판 사항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향후에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일일이 어차피.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서 직접적인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혹시 타 자치구에서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