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2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6-03-19

신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입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위원으로서도 적극 환영하는 일인데요.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바꿀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임의 조항으로. 요즘 아시다시피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시설에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마련해 두도록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어린이 이용 시설 관리 주체의 종사자 응급처치 시설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구청장 지도 감독해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두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상위법의 사항인데 일단은 실시할 수 있다가 임의 조항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제 사항을 둬도 본 의원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앞에 “어린이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좀 책무가 강화되는 사항인데 물론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밑에 종사자들께서 어린이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를 하실 거예요, 내부 메뉴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여지를 조금 강화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좀 어떠세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