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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36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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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19조 성인지 예산 부분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하고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19조 성인지 예산 부분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부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9조 성인지 예산 부분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부분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