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의 집행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과장 및 예산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분을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로 수정가결 하자는 제안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에 집행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 공유재산 심의회 및 구성 및 운영 제4항으로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 과장 및 예산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분을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부서의 장 및 예산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