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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4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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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사전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