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제4조 ‘운영을 위탁 수 있으며’ 부분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8조1항 ‘아니하다’ 부분을 ‘아니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4조 ‘운영을 위탁 수 있으며’ 부분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8조1항 ‘아니하다’ 부분을 ‘아니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4조 ‘운영을 위탁 수 있으며’ 부분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8조 1항 ‘아니하다’ 부분을 ‘아니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