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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4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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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제8조1항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부분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3항5목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이해관계자의 대표’로 수정하고, 같은 조 4항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분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8조1항의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부분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3항5목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이해관계자의 대표’로 수정하고, 같은 조 4항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분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1항의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부분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3항5목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이해관계자의 대표’로 수정하고, 같은 조 4항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분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