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송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