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에 전답으로다 돼 있는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면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돼 있는 앞에 필지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거리가 실은 도로에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돼 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하게 된다면 30m 이내에 먼저 건축물을 짓고 그다음에 그다음 뒤, 뒤, 뒤, 뒤 이렇게 하는 것을 거의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기획 관리나 뭐 이렇게 할 때 하는데.
만약에 개발행위자가 앞에서 한 150m, 180m, 200m 안쪽에다가 먼저 지어서 나는 밑으로 내려오는 게 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필지를 다 가지고 왔으면 그냥 한 번에 묶었으니까 안에 도로, 인 내 도로도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하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입장으로다가 말씀을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