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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24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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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석 지방채가 그것도 이제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7월에 다음연도 1년 동안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하고 다음연도에 무슨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할 건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받거든요. 받으면 11월 중에 지방채 한도액하고 다음 해에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해서 그 계획에 담아져 있지 않은 사업은 중앙자금은 빌려오기가 힘들고요.

지방채 차입선이 중앙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 시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7월에 다음 해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담아져 있지 않으면 중앙자금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자금이나 우리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천시에서도 23년도도 이렇고 24년도도 이렇고 그 자금을 자기네들도 지금 돈이 없으니 군구에다 빌려줄 돈 없고 자기네들이 쓴다고 합니다. 해서 올해 24년도도 한도액하고 지방채 대상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은 일단 없다고 했고요. 7월이니까 이게 재정 사항이 이렇게 안 좋아질지 알 수가 없었으니 또 사업별로 투자 심사할 때도 재원에 지방채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투자 심사한 사업이 없었거든요.

없어 가지고 대상사업은 일단 없다고 했고 저희 한도액은 220억인데 220억은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 그다음에 교부금, 그다음에 교부세 이게 다 합치면 한 200, 2300억, 2200억 정도거든요. 그 금액의 10%입니다, 10%.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