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증인 및 참고인을 문서로 발송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청 공무원들께서는 다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나오셨죠?
너무 많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가고 있습니다. 에코파워, GEP에서는 의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요구 했는데 안 나오신 분은 안 나오신 대로 나오신 분만 호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에코파워 권혁준 사장님 안 나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김호진 부사장님? 대외협력본부장 정용직 님?
기술운영본부장 위재훈 님? 그다음에 대외협력팀장 최주명 님? 사업관리팀장 권혁수 님?
안 나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나오신 분은 대외협력팀장인 김충기 님만 나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삼성물산에 대해서 박은철 총괄본부장님, 윤석진 사업지원팀장님, 김재섭 육상부분 총괄님, 신우섭 해상토목 총괄님, 김상철 대외협력 담당님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기에 앞서 GEP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한 분이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서는 강릉시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릉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