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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4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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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는 그냥 주문형식으로다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개발행위 인허가가 이루어져서 건축물을 짓든 아니면 절개를 하든 성토를 하든 실행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대부분이 큰 공사, 관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한다든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짓는 그 행위 지역 내에 앞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설치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건축물을 하든 개발행위를 해서 성토작업을 하든 절개를 하든 이런 표지판이 없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이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이장님이 면사무소에 전화하고.

아니면 건축과 부서가 됐든 건설과 부서가 됐든 이런 식으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때 표지판에 대한 것을 필히 하게끔 무조건 설치를 하게끔 해주면 지나가다가 제가 보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이런 게 있으면 현장에 스톱되어 있는 상태라도 가서 전화번호 건축주가 됐든 실행 업체가 됐든 관리자가 됐든 전화를 해서 왜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좀 해줘라 하면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들이 먼저 감시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향후에는 이렇게 인허가 문제가 나갈 때는 필히 안내표지판에 건축주, 설계자 등등 이렇게는 꼭 표시가 되게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