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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312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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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관람료 같은 경우는 저희 남구 차원에서는 저희가 정하고 있는 규칙이나 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 지원을 받으시는데 그것 관련된 규정은 의사상자에 관련된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희 사이트에서 찾아봤어요, 저희 남구청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관을 할 때는 의사상자 관련된 조례는 없, 혜택은 없고요. 대신에 개인 사용료로 해가지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제2항, 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 50% 감면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백운포 체육시설이라든지 남구청 관내 지금 어떤 시설을 대관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대관은 지금 지원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