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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41회 제6기획복지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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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4항’ 부분을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