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주현 의원 발언
위원 다는 안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포장 수량 변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다른 플륨관이라든지 수로 개선공사가 있으면 그 부분도 넣어서 이걸 ‘증 회배’로 표시하고, 규격을 ‘연장’으로 표시하셨어요? 그럼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암산이 안 되거든요. 맞는지, 틀린 지 볼 수 있게 자세하게 항목을 하나 정도 더 추가했으면 본 위원이 질문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도마리 일원 배수로 설치 공사도 30m가 줄었어요.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743만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규격을 보니까 현장 타설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륨관입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위에는 플륨관 설치, 아래는 수로관 설치, 수도관을 플륨관으로 하셨는지 콘크리트 현장 타설로 한 건지, 그래서 금액변동이 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