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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4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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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2항3호의 ‘개별법에 따라’ 부분을 ‘다른 법률에 의해’ 부분으로, 제5조2항의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부분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2항3호의 ‘개별법에 따라’ 부분을 ‘다른 법률에 의해’ 부분으로, 제5조2항의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부분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