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2항의 ‘외부위원’ 부분을 ‘위촉직 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7조2항의 ‘그 전임자의 임기의’ 부분을 ‘그 전임자 임기의’ 부분으로, 제11조2항의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간사 1명을’ 부분으로, ‘간사는 문화축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분을 ‘간사는 문화축제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14조1항에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부분을 ‘군민 및 단체 등은’ 부분으로, 제16조2항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2항의 ‘외부위원’ 부분을 ‘위촉직 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7조2항의 ‘그 전임자의 임기의’ 부분을 ‘그 전임자 임기의’ 부분으로, 제11조2항의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간사 1명을’ 부분으로, ‘간사는 문화축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분을 ‘간사는 문화축제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14조1항의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부분을 ‘군민 및 단체 등은’ 부분으로, 제16조2항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