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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4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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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4항의 ‘한 차례’ 부분을 ‘1회’ 부분으로, 제6조 제목의 ‘간사와 서기’ 부분을 ‘간사’ 부분으로, 제6조1항의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1명을’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부분을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8조 제목의 ‘실비변상’ 부분을 ‘수당 등 지급’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4항의 ‘한 차례’ 부분을 ‘1회’ 부분으로, 제6조 제목의 ‘간사와 서기’ 부분을 ‘간사’ 부분으로, 제6조1항의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1명을’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부분을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8조 제목의 ‘실비변상’ 부분을 ‘수당 등 지급’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