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1호의 ‘특정인’ 부분을 ‘특정민원인’ 부분으로, 제6조제3항의 ‘별지 3호 서식’ 부분을 ‘별지 1호 서식’ 부분으로, 첨부문서의 ‘별지 3호 서식’ 제목을 ‘별지 1호 서식’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1호의 ‘특정인’ 부분을 ‘특정민원인’ 부분으로, 제6조제3항의 ‘별지 3호 서식’ 부분을 ‘별지 1호 서식’ 부분으로, 첨부문서의 ‘별지 3호 서식’ 제목을 ‘별지 1호 서식’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