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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4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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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 ‘정의는’ 부분을 ‘뜻은’ 부분으로, 제3조(지원대상) 제1호의 ‘계속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지원금 지급) 제1호의 ‘주민등록증 등본’ 부분을 ‘주민등록표 등본’ 부분으로.

같은 조 3호는 삭제하며, 제8조는 삭제하며, 종전의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며, 변경된 제8조2호의 ‘제7조 규정을’ 부분을 ‘제7조를’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의 ‘정의는’ 부분을 ‘뜻은’ 부분으로, 제3조(지원대상) 제1호의 ‘계속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지원금 지급) 제1호의 ‘주민등록증 등본’을 ‘주민등록표 등본’ 부분으로, 같은 조 3호는 삭제하며, 제8조는 삭제하며, 종전의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며, 변경된 제8조2호의 ‘제7조 규정을’ 부분을 ‘제7조를’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