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누구하고 어떻게 했냐”고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면서요? 농업인들하고 했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규정을 만든 건지, 아니면 답변한 대로 농업인들, 어디까지 농업인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도통 조례를 하면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서류 준비하는 걸 보니까 첨부물에 관계 법령을 첨부했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에는 제8조의 5 그 조항만 들어가 있는데 8조의 2까지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제안이유에 8조의 2가 빠진 거 아닙니까? 8조의 2에 보면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배송이 여기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