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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313회 제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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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저, 국장님 답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말은 정말 이렇게, 그런 건축물은 30년이나 됐고 진짜 사익을, 개인이 하면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했어요.

그래, 저도 실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아파요. 그걸 갖다가 뭐 개인의 스페이스(space) 공간이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유도리 있게, 우리가 그런 거 행정의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하나의 또 사례를 들면은 문현동에 뭐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한 30년 됐을 거예요, 또. 그것도 다락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 계단만 없애면은, 그 계단이 이제 3층 비슷한데 위에 이제 이렇게 본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철거도 못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계단만 없으면은 좀 양성화 시켜가, 그, 연세가 있어갖고 소득도 없는데 1년에 뭐 107만원씩 나오더라고, 7평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하나의 사례를 가져가지고, 우암동인가 불이, 화재가 나가지고 뭐 소송이, 구상권이 청구되니 뭐 감찰반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조금 적극 행정, 어제도 말했지만 적극행정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이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해가지고 유종의, 그, 재량권을 한번 발휘하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무조건 현장에 가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뭐 50만원 탁 매기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저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국장님, 이리 두루두루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