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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313회 제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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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저, 조금 전에 우리 백석민위원님께서는 그 도로에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단속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내용이 조금 상반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과장님이 이렇게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참 민원 갖고 이거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는데, 업무적인 것 갖고 또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연4동에 말입니다, 아시죠?

그, 새마을 협의회 단체 사무실이 있었어요, 창고가. 그게 30년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어제 아래께 이게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 사무실 겸 창고는 사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고 공익을,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거기서 방역 기계도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구거부지예요. 구거부지인데 그게 구거부지가 한 200m 돼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도 포함이 돼요, 대연4동. 그게 지금 민원을 걸면은,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너무 이게 이렇게 불법건축물이라도 이제 우리 새마을단체에서는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그래 안 했겠죠. 할까, 말까 뭐 하라는 분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에는 그래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거부지에 다 넣으면은 거기에 주택가 한 30년, 50년 되는 분들은, 그분들 다 이행강제금 내야 돼요. 그만큼 지금, 그러면은 지금 그 민원 본다고 건축과는 업무를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과장님, 법의 강제성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격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를, 자를 들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거 한 것은 좀 유도리 있게 해 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 남구주민이 훈훈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