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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4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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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리포하고 이제 장경리해수욕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영흥 같은 경우는 어업법인에서 양쪽 다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상주 인력이 나가 계세요.

월급을 받으시면서, 어업법인이라서. 그러니까 관리자가 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설치물이든지 간에 이게 고정설치물과 그 조립형 설치물에 대해서는, 조립형은 언제든지 빼놨다가 다시 또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바람 세기가 좀 크다든지 이런 시즌에는 또 내려놓고, 특히 또 겨울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햇빛하고 관계가 없이 야영장 자체가 왔다갔다 하시는 걸로 끝나니까.

그러면 11월 말이나 이때부터 야영장에 대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구조물을 철거해 놨다가 다시 또 뜨거워지는 4월 말이나 5월 달쯤에 다시 설치해서 한 10월, 11월까지 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 안전에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는 조망권에 대해서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