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손은비 의원 발언

314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11-23

손은비 의원 프로필 보기 →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영종지역 공원시설 현장조사와 행정사무조사 회의 등 조사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영종지역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나아가 자연 친화적인 건강한 여가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이후 몇 차례의 간담회와 자료 제출 요청 및 영종지역 공원 중 민원이 집중 제기된 26개소 공원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등 밀도 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문제점 파악 및 시정·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주민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조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조사 시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제척과 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증인 선서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원문희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따라서 금일 출석을 요구한 증인 7명 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남 국제도시건설국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남 국제도시건설국장과 증인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