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옹진군 임업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산림관련단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의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