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 제6항 단서 중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부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된 단장, 대표의 임기는 전임 단장, 대표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전임 단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