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발주변 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예산을 거의 터는 그런 쪽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나 사업비나 이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매년 보면. 그러면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에 입찰된 나머지 잔액을 그 사업에 최대한 활용하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부금 받은 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체재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쓰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한 교부금 받은 부분을 거의 반납으로다가 책정돼서 나가는 금액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잔액부분에 대한 거를 최대한 그 해 연도 그 동일사업에 한해서는 다 사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농정과에 보면 비닐교체사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추가경정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올같은 경우에도 한 1500 정도 금액이 반납을 해야 되는, 자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지만. 이게 25명 30명 이렇게 순위들이 매겨져서 비닐교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명이면 그다음에 6, 7, 8. 아니면 30이면 31, 32, 33. 그분들이 이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들을 해 주고 내년도에 그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그다음에 4순위 5순위였던 분들이 다시 1순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은 충분히 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금액을 반납하시는 게 종종 나와요. 올해 수산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리어장선 1억 5000 북도 것 그냥 그대로 다 반납이 되는 금액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자체적으로다가 재원 확보가 안 된 데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세워서 할 겁니다’ 물론 어촌계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이 계속 1년간 묶여 있다가 결국은 터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해서 계획을 잡을 때 확실하게 정말 자체재원이 있는지,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통장에 그만큼 잔액이 있는지까지 저는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사업비에 대한 잔액이, 입찰에 대한 잔액이 전혀 남지 않게끔 활용하는 것도 사업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