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예, 우리 조사1계, 2계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고 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가 그렇게 만만한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많을 텐데요. 우리 강릉시는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 의문이 되는 사항들을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건복지부의 기존의 질의응답, Q&A 갖고 어느 정도로 판단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 직접적인 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 의견을 받은 근거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시의 대응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는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육아휴직 중에 무보수라도 공적자료로 조회된 사회보험, 우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런 가입정보를 통해서 확보된 어떤 근로소득을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반환이나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 보면 지금 이 분의 4대 보험료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