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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49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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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부재로 주무부서장인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