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찬 의원 발언
행동강령이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남구 거를 제가 미처 찾지를 못해서, 미처 찾지를 못해서 천안시, 천안시 건으로 해가지고 하나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6월에 이제 천안시에서 청렴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천안시 공무원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타이틀로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내용 해설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수당,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사업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라고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의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바로 그대로, 제가 우리 남구의 이런 행동 강령을 조금 더 참고를 했으면 좋았을 법했습니다만 청렴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결부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