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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322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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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의원 대표발의)(이영경ㆍ김근우ㆍ서성부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구슬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미순ㆍ박창현ㆍ박찬ㆍ고선화ㆍ박경숙의원) (11시14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