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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90회 제1행정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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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예시민증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소지를 둔 강릉시민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대내외적으로 무형유형의 강릉시를 홍보하고, 또 강릉시의 시민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민증제도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여자 대상이 보통 강릉에 근무했던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도 개선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 중에서도 우리 강릉을 홍보했거나 또 사랑하거나, 다양한 검증의 채널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의 각종 재난이 나타났을 때 봉사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거나 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명예시민증 수여 제도를 좀 더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명예시민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제정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 봐야 지원해 주는 게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기회를 제공해 주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일부 관람료나 입장료 이런 부분들을 감액해 주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라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제대로 이용을 안 할 거라면, 이렇게 할 거라면 근본적인 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시민들도 우리 강릉시민의 명예시민이 됨으로 인해서 강릉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사랑하는 계층을 두텁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다루면서 비슷한 주문을 했던 적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실무자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또 하니까, 명예시민증 제도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국민들이 강릉시민으로서의 어떤 명예를 받고 거기에 걸맞은 어떤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강릉의 유무형의 어떤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