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8일 이번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4일 오후 2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4년 6월 4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