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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323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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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태하천이, 저희 이제 건천도 있고 용호만도 있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적 면을 좀 더 많이 봐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구는 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준설이나 아니면 개보수하는 정도? 현재 그런 정도의 위치에만,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재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다 보면 서로 또 맞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 부분이 생태하천이라는 목적 하에서 저희가 개발되고 이걸 지금 계속 복구하는 사안이 있다면 이게 지금 환경적 면에 있어서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하천법」 관련돼서는 19조, 그러니까 25조에 보면, 아 잘 안보이시겠네? 6항, 7항 보면요, 도지사라든지 시, 도, 그리고 구에서 그 하천을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천법」은 어디의 명을 따르냐면 환경부 장관의 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보면 저기에 지정에 있어서 군수, 시장이나, 구청장에 있어서 보면 제일 위에 5항에 환경부 장관 또는 도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천법에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이런 종류의 환경 관련된 부서가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경주시의 입장입니다. 경주시는 지금 표시된 바에 보면 제21조에 업무분담에 있어서 규칙인데, 환경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쪽 위에.

밑에 13, 14에 하천수 수질 관련된 내용들이나 자연이나 이런 복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쪽 계열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주시는.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건 남구청 행정은 저희가 산하에 하수팀이, 이거 지금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말고 거기, 어디 있노, 저기 보면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게 돼 있는데, 23호, 24호에 보면 환경보전, 그리고 자연보호 계획을 수집하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생태하천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제가, 본 위원은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하수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동을 해야 된다, 업무분담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됐냐, 안됐는지를 한번 더 확인했더니 부산시에서는 환경물정책실에서 이 하천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 담당은 환경이죠.

공사의 위주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