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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291회 제1산업위원회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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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일러배관이야 당연히 계량기 거치고 난 후죠. 보일러배관이 벽체 속에 보일러배관을 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알아요?

그다음에 방바닥도 벽체나 다름없잖아요? 방바닥 속에 보일러배관이 되어 있고 위에 시멘트 몰탈 미장한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 놓고 보면 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눈으로 보이는 지하실 부분에, 천정 부분에 배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물이 새면 떨어지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보일러 배관 누수라고 했단 말입니다.

보일러배관 누수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볼 거냐? 왜냐 하면 감면대상은 수도사용자가 건들거나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확인도 불가능한 땅속에, 계량기에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마당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땅속에서 발생해서 계량기가 돌아가잖아요? 벽체 속에서 발생한 것을 사용자 부주의도 아니고, 사용자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안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감면 제외 대상에 보일러배관 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로 볼 거냐?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