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찬 의원 발언
자, 지금 말씀대로, 제가 아까 앞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 지자체 시행 규칙을 보니까 거기도 항에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 뿐이지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으로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점, 그 점 하나 조금 수정을 하고요. 말씀주신 대로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해봐 주시고, 자, 예산 관련으로 해서 필요하다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 쪽으로 주로 들고 오실 때 하시는, 제가 기억에 남기로 주로 하시는 멘트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역으로 의회에서 파악을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도 한번 시행을 해보자라고 답이 들어가면 왜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다른 지자체는 그 어떤 식으로 해서 저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어떤 인력으로 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파악은 국장님께서 바로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내용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금 선뜻 제가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실무를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으시다는 점은 저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되 취지는 저희는 어쨌든 이게 제대로 도입이 된다 치면 지금에 비해서 생활을, 지도자 분들께서 활동하시는 게 실제로 그분들은 상당한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에 못 미치는 구석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앞서,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