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찬 의원 발언
어쨌든 오늘 예결위에서 방역 건 관련으로 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사례로 해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상에 제가 들었을 때 답변을 주셨던 과장님의 입장이나 생각하고는 또 저는 또 다소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거론됐던 타 지자체의 조례 시행규칙과 우리 남구의 조례,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거론됐었던 방역단 활동에 관해서 저희 쪽이 어떻게 보면 좀 규정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 조례 남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항에 보게 되면 시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은 분장사무로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판단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또 청장님의 생각도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어떤 생각으로는 그런 활동이, 앞서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런 활동이 도입이 된다면 주민 편의 도모에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요청을 드린 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취지에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다소 도입을 해서 실행하기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뜻으로 제가 조금 읽혀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도입 관련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어떠 어떠한 사유로 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와 그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한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