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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은비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2본회의2024-09-09

손은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비

손은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부서의 주요행사 추진 관계로 당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최효진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미달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대상을 주택용으로 한정하고 영업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영업용까지 확대하여 에너지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 시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업용 및 업무용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로

윤숙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경감 및 연료사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대상을 현행 취사용·주택난방용에서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업용·업무용 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지의 거주민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와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 타 군·구와의 통일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조례 개정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물포구 신설에 따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도시비용 발전을 지원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주민의 대표인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물포구 신설에 따라 중구·동구 통합 시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1명에서 최소 정수인 7명으로 줄게 되며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역정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물포구는 인천의 랜드마크 도시로서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그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간의 공정한 자원 배분과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이나 이러한 기초의원 정수 제한에 따라 이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반대를 합니다. 먼저 지금 제물포구 같은 경우는 현재 동구하고 중구 원도심을 합쳐도 인구가 한 11만여 명 정도로 예상이, 그 정도 되고 지금 영종 같은 경우에 나중에 현재 상태로 분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12만 2000명이 넘고 2년 후가 되면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구에 따른,
은비

손은비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반대의견은 이따가,
광호

김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질의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뭐 질의는 특별히 없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은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있다는 말씀 하셔주시,
광호

김광호위원

네.
은비

손은비위원장

그러면 김광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설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으로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제의하신 김광호 위원 외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러면 본 위원도 반대토론에 참석하여 찬성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회의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후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은 김광호 위원, 강후공 위원, 찬성토론은 정동준 의원, 손은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은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반대를 하며 그에 따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구는 동구하고 인천 원도심을 합치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11만 명, 영종구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12만 2000명인데 2년 후가 되면 영종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한 15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동구하고 중구 원도심을 합친 제물포구는 현행 그대로 뭐 11만 명 선을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현재 중구 구의원의 수 감소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질적인 서비스가 저하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영종구 같은 경우 그리고 기존의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인원수 대비 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왔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영종구 같은 경우에는 더 인원이 많음에도 그냥 7명 선으로 향후에 유지가 된다고 보고 여기다 기존의 인원수를 합치면 8명하고 7명 해 가지고 11∼12명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구의원 1명당 그 인원수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주민들 인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봐도 동구하고 지금, 소위 제물포구라고 하는 데는 지역이 영종구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영종구는 영종하고 용유·무의도까지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는 12만 명이지만 지역 규모는 훨씬 더 넓은 그런 지역이고 또 하나는 영종 같은 경우에는 도시하고 그다음에 농촌·어촌이 어우러져 있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의원이 늘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기초의원 느는 거 자체에 반대하지만 늘어야 된다고 형평성을 얘기하자면 영종구가 더 많이 늘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요. 구의원은 주민의 공복입니다. 그래서 자칫 지금 제물포구의 인원수, 구의원의 정족수를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 비춰지면 주민들한테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질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리고 향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민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 동구하고 중구 원도심이 합쳐질 때 어떤 거는 더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 평균치를 맞추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럴 때 오히려 결의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결의안을 내고 그러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만 구의원의 정족수를 늘리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다음은 정동준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위원입니다. 이게 제물포구로 확정되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합구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구의원 8명, 중구의원 7명 중에 원도심 3명, 비례 1명 하면 12명이 정족수가 돼야 되는데 합구가 되면 7명에서 8명밖에 될 수가 없었던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황급하니까 어디서 먼저랄 것도 없이 중구나 동구에서 의원정족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렇게, 지금 김광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김광호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은비

손은비위원장

계속 말씀하세요.
동준

정동준위원

뭐 문제 있습니까?
은비

손은비위원장

아닙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앉아 있어야 하지, 불안해서 하겠어? 집중이 안 되니까 앉아 계세요. 김광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인구수 대비 이런 얘기를 하면 영종의 인구가 거의 중구하고 원도심하고 비슷할 때도 똑같은 숫자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떠나면서 영종구가 분구되면서 이쪽 일에 너무 관심 갖고 관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종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중구·동구 의원들이 발언한 거 이거, 저기 한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면 ‘나는 떠나니까 니들 의원수 늘리는 거에 관심없다, 반대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버리니까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중구·동구는 그래도 인천의 중심도시인데, 누가 뭐라 그래도 중구·동구를 합쳐서 중·동구라고 그러는데 이 원도심의 핵심인 도시에 의원수가 너무 부족해서 의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원도심이 이렇게 낙후된다고 그러면, 의원수가 부족해서 원도심이 낙후된다 그러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구·동구·제물포구로 분구되면서 우리 의원들은 그나마 어떻게 해서라도 잘해 보려고 그러는데 분구되는 입장에서 너네 인구도 적으면서 의원 수만 늘리겠다는 거, 이런 거는 반대한다? 하여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한마디만, 지금 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잠시만요. 강후공 위원은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후공

강후공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그런데 토론은 한 번,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은비

손은비위원장

아니, 토론은,
광호

김광호위원

제 이름을 말하면서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은비

손은비위원장

토론은 추가발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제가 금방 정동준 의원께서 저를 거명하면서 떠날 위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성명서라고 그러면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의안이에요. 결의안은 중구의회 7명 명의로 나가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대입장인데 저까지 같이 포함돼서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러는 거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우리 결의안 작성할 때 중구의회에서 확인 안 하셨어요?
광호

김광호위원

저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동준

정동준위원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반대한다고 그랬으면 그냥 반대의사를 여기다가 쓰든가 아니면 그냥 토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의사 그냥 지금 여기서 반대한다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중구의회 이름으로 나가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동준

정동준위원

추후 2년 후에 영종구 될 거, 영종구 되는 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영종구 의원이, 영종구 의원으로 나갈 거지 중구 의원으로 정치할 그건 아니잖아요. 중구의원으로 활동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종구하고 중구·동구하고 제물포구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발언하셔서 이 결의문조차 빠지겠다 이런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중구의원으로서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중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중구·동구 분담돼서, 영종구하고 분구가 돼서 중구나 동구가 다 잘됐으면 하는 중구의원들의 마음을 여기다 담아서 실은 건데 구태여 반대하고 나가실 이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결의안을 예를 들어서 영종구도 인원수에 맞게 올리면, 물론 그것도 저는 사실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중구의회로, 제가 지금 현재 중구의원이잖아요. 중구의원인데 중구의회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장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반대하세요. 반대하면 되는 거지, 뭐. 반대하실 분 또 반대하시라 그러세요.
은비

손은비위원장

김광호 부위원장은 자리로 올라오셔서 제 발언에 대하여,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장, 김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김광호부위원장

다음은 손은비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영종 입장에서도 의원정수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거나 비교적 영종에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게 아니라 따로 영종구 개편에 따른 정수 확대를 따로 요청하셔야지 같은 중구 내에 제물포구 확대되는 의원의 정수를 반대한다고 해서 지역갈등을 조장한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호

김광호부위원장

아, 저는,
은비

손은비위원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물포구는 지금 동구의원 8명과 중구의원 7명, 그런데 영종의원을 제외하고 자리를 뺏긴다는 의견을 담은 결의안입니다. 자리를 뺏긴다는 마음으로 쓴 결의안에 대해서 영종구는 피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가거나 정수가 늘려진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도 지역갈등을 조장한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11명에서 최소 정수인 7명으로 감축됐을 때 자리가 없어지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의 입장만 주장하는 걸로 느껴져서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찬성하고 싶은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중구의원의 한 분으로서 의견을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부위원장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 나온 거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견을 드린 거는 인원으로 볼 때나 지역적으로 볼 때 영종구도 늘려야 하나, 저는 영종구 늘리는 거에 대해서, 영종구의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의원이 주민의 공복인데 혹시 이게 구의원에 대한 정족수 늘리는 게 주민들한테 자칫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위원장 김광호, 손은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비

손은비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를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표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4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2명, 기권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가결 아니야?
은비

손은비위원장

부결이에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고 자치구 출범준비를 위해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주민생활국 신설과 한시기구 확대 등 기구를 조정하고 안 제7조 및 8조, 그리고 제10조의2에서는 국과 단 설치에 따른 소속부서 편제 및 소관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총정원을 894명에서 906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1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적용하고 안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는 정원 중 한시기구의 직급별 정원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회사무과에서 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로

윤숙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자로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구의 각 분야별 실무 준비를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의 확대 개편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소관 기구 및 분장사무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만이 갖는 행정수요의 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국·단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별 기능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특히 자치구 신설 통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우리 구 상황에 맞춰 한시기구인 구출범준비단에 제물포구출범과, 영종구출범과를 둠으로써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이 사항을 사전에 구민에게 철저히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 설명에 갈음하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자로 새롭게 개편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직급별 정원을 총 12명 늘려 정원 총수를 894명에서 906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자치구 출범준비 추진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및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에 공문 회신을 통해 제출된 서면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들에게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기준, 절차,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급방법 및 시기, 카드의 사용,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환수처리 등 카드의 출납·지급관리,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사업비 정산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목이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예요,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법적으로 어르신 연령이 몇 살이죠? 법적 나이, 어르신이라고 하면?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65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70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목하고 이 조례안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어르신 품위유지비라고 그래 놓고 법적 나이는 65세인데 70세부터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께서 다른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65세로 고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5세로 하면, 타 구로 저희가 여러 군데 가서 확인해 봤는데 거의 70세로 하고 있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거의예요, 전체가 다 그래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전체가 70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다른 말 나오는 건 없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지금 70세하고 65세 경계에 몇 분이나 계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한 5000명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5억 이상이 예산이 더 늘어나, 증가되는 셈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5억 이상 예산인데 지금 그러면 이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라는데 어르신은 법적 나이는 65세인데 70세부터 준다고 그러면 65세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좀 더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복지에서 65세 노인들이, 65세부터 70 노인들까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심의 유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구에서 다 한다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동준

정동준위원

제목에 맞게끔 우리가, 제목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니까 어르신 나이가 법적 나이로 65세로 하는 게 맞지 왜 70세로 해요, 이거를. 내가 보니까 인구도 지금 65세에서, 지금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데 한 7600명 차이 나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하면 한 9억, 10억 차이 나는데 과장님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만큼 복지가 탄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의를 다시 유보해서 다시 좀 탄탄하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과장님, 지금 판단이 안 되시면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네.
효화

윤효화의원

왜냐하면 어르신 품위유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23년 2월 20일부터 한 이유가 어르신의, 이게 저희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장애법 아무튼 청소년에 관계되는 법이 5개인데요. 나이가 다 달라요. 그거를 따지자면 우리가 어르신 과, 장애인 과잖아요. 어르신이라 그래서 어떤 법률에도 ‘어르신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야’라는 법률이 없어요. 법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통 잡아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라고 통상적인 명칭을 붙인 이유는 솔직히 70살 지금 먹으신 어르신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하지만 어르신이라는 말 외에 저희가 또 다른 말을 어떻게 지금 꺼내서 쓸 만한 그런 말이 없었다고, 노인 품위유지비는 노인장애인과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이에서 65세에서 70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지금 분구가 되는 시점이라든지 합구가 되는 시점이 아니면 65세 이상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65세부터 70세 사이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65세부터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야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70세부터라도, 이게 75세 이상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70세부터라도, 다른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게 70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처음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65세로 할 건지 70세로 할 건지. 그런데 70세부터라도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는 생각에서 70살로 올린 거고요.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르신 품위유지비에 대해서 이거를 뭐 65세냐 75세 때문에 이거 자체를 유보해야 된다는 말은 글쎄, 좀 당위성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법상 65세부터 월 얼마씩 지원 나가고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네, 65세부터, 그런데 이게 복지마다 다 내용이 틀려 가지고요. 어떤 건 75세부터,
동준

정동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65세가 되면 복지연금 나오는 거 있죠? 노인복지연금 나오는 거? 그거 65세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탄탄하게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느슨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좀 더 했다가 다음 회기 때 가서 탄탄하게 해서 하면 더 저기 칭찬받을 수도 있고 박수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유보하고 65세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김광호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기존에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원래 연령을 몇 세로 두었나요? 기존,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70세로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70세로 뒀죠?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얼마가 나가고 있었죠, 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이건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품위유지비를 별도로 지원한 거는 없었던 거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거 신설로 추가,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65세로 할 경우에 구비를 확보가 가능한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그게 하면 저희가 65세 지금 인구가 2만 2120명 되어 있고요. 70세 인구가 1만 6700명 정도거든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7000명 정도 차이 나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6500 정도 차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한 7억, 6억 5000 정도가 증가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한 번에 너무 예산도 많이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어르신이라는 게 꼭 만 65세가 된다고 그래서 어르신은 아니고요. 모든 어른들을 포함해서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호

김광호위원

정확한 법적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인을 일컬어서 65세 이상이라고 하고 그 어르신에 대한 정의는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전체를 포함해서 그냥 어르신이라고 높임말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품위유지비 70세로 할 때도 구에서 상당히 결정하는 데 재정지원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해 가지고 겨우 그 예산이 어렵게 어렵게 확보돼 가지고 70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로 하게 되면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의 재정문제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물론 65세로 재정이 더 튼튼해 가지고 65세로 하면 저도 대단히 좋지만 구의 재정부담, 재정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사안이므로 일단 70세로 하고 저희가 구의 재정을 봐가면서 연령은 추후에 낮추는 게, 이거를 지금 당장 65세로 하면 또 언제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실시할 수 있게끔 일단 70세로 하고 그다음번에 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재정이 여유가 생기면 6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복지가 탄탄할 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이 수를 한 5년 낮춰서 65세로 어르신 법적 나이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니까 심의보류 신청합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과장님,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되는 날짜가 언제,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고 저는 65세든 68세든 70세든 그거의 나이에 수반하는 예산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그 전까지 이 조례안이 다시 상정되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65세로 할 경우, 68세로 할 경우, 70세로 할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김광호 위원,
광호

김광호위원

저 추가질문할게요. 만약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25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게 되면 올해 예산이 반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내년 본예산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광호

김광호위원

그거 할 거죠? 그러면 이걸 미루게 되면, 논의하다 보면 내년 예산안에 태울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 좀 세우려고……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논의를 하다 보면 11월 달에 하거나 12월 달에 이게 논의가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에 이걸 예산에 태울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있냐는 거죠, 추가된 거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그러면 내년 7월 1일 전까지는 조례가 다 통과가 돼야 될 거고요. 그 안에 추경도 다 세워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65세로 해도 내년 7월 1일 자로 가능하게끔 추경이나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확실하게는 예산을 65세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될 거고요. 저희가 70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70세로 해서 이거 시행을 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 65세로 하는 거는 협의가 지금 현재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집행부하고 이거는 실행으로다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65세로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도출을 해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까지 보류해 가지고 나중에 65세까지 7월 1일 날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은비

손은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김광호 위원 말에 (청취불능)
은비

손은비위원장

지금 발의의원이시잖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복지비를 추경에서 반영이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김광호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7월 1일 날 충분히 다 65세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복지에 관한 건데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나이를 좀 줄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65세부터 주면 좋잖아요, 우리 복지가 탄탄하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경이다, 본예산이다 이거 상관없이 7월 1일부터는 태울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달에 논의해도 상관없으니까 기왕에 할 때 탄탄하게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김광호 위원님에게 답변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은비

손은비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효화

윤효화의원

김광호 위원님, 이거 지금 2023년 2월 20일부터 제가 계속 우리 담당 과라든지 이거 예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70세가 된 이유가 지금 70세 어르신들한테 주는 이 금액도 너무나 지금 우리가 분구되고 합구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이거를 65세로 나눠서 나중에 더 많은 금액과 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걸 반대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갑자기 이번 달에 얘기해서 이번 달에 된 것이 아니고 23년 2월 20일부터 끊임없이 얘기해서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이 예산 확보하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중에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금액을 주기 위해서 당장 이 법안 자체를, 이렇게 2년 동안 끌었던 법안 자체를 지금도 이거를 반대한다는 거는,
은비

손은비위원장

반대한다고 의견 주신 분 없습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위원장 손은비, 의사봉 1타 내려침) 이 안건에 대해서,
은비

손은비위원장

정숙하세요.
효화

윤효화의원

위원장님!
은비

손은비위원장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위원 없습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반대하신 게 아니면 그러면 이게 찬성하는 겁니까?
은비

손은비위원장

검토를 요청한 위원이 계십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위원장님이 제 얘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 속내를 다 아십니까?
은비

손은비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입니다. 발의의원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은비

손은비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세요?
효화

윤효화의원

김광호 위원에 대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정숙하세요.
광호

김광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효화

윤효화의원

어디서 저따구로 하고 앉아 있어.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이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효화

윤효화의원

뭐 하시는 거,
광호

김광호위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의원들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그거 진행만 하면 돼요.
은비

손은비위원장

네, 위원님,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이 지금 생각이 반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은비

손은비위원장

위원님.
광호

김광호위원

그걸 중단시키고 그러는 거는 안 되고요.
은비

손은비위원장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냥 진행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위원장은.
은비

손은비위원장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중입니다. 발의하신 윤효화 의원은 운영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지금 김광호 위원은 윤효화 의원님한테 질의함이 없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손 들고 발언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윤효화 의원한테 직전에 발언하실 때 발언권은 드린 적이 없고 방금 발언하실 때 김광호 의원이 질의하셨다는 명분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김광호 위원은 윤효화 의원한테 질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동준 부의장님을 포함한 어떤 위원도 반대의견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보류 의견을 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큰소리로 정숙을 하지 않은 거는 발의하신 윤효화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청취불능)
은비

손은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그래서, 저는 양쪽 의견에 다 동의를 합니다. 저는 65세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70세로 하는 것도 2년씩이나 진짜 윤효화 의원이 노력해 가지고 겨우 이거를 어떤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음에 65세로 낮추자고 그러는 것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일단 이 확보된 부분이라도 일단 통과를 시키고 다음 우리가 11월 달에 예를 들면 그때 다시 또 조례를 65세로 낮출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계속 협의, 집행부하고 그게 예산이 가능한지를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추후에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를 시키자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효화 의원한테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위원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은비

손은비위원장

네.
효화

윤효화의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구가 되고 합구가 되지 않으면 천천히 우리 정동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도 돼요. 그런데 23년 2월 20일 날 제가 조례 발의하기 전에 24년도 되자마자부터 3개월 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주민들이 “동구에서는 지급되고 있는데 너네 의원들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준비하기 시작해서 계속 계속 미뤄지다가 23년 2월 20 날 제가 이거를 첫 발의를 하게 됐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도 중구의 재정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그래도 하루빨리 해 달라고 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김정헌 구청장님 이하 여기 담당 직원들이 너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 발의 안건이 올라오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번에 주민자치총회 다닐 때마다 마다 주민들이 이거 이번에는 통과되냐고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한꺼번에 이 예산 확보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구되고 합구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충분히 그걸 논의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지금 통과돼서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딴 데서 졸라맬 데가 있으면 졸라매서라도 이거는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지금 2년 동안 계류됐던 지금 상태에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실망감을 주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종 90개 지역, 원도심 30개 지역 경로당 원장님들이, 회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후로 너무 많은 논의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 여태까지 2년 동안 준비해 왔으니 일단은 시작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또다시 실망감 주지 않게, 그때 가서 정동준 위원님 말씀처럼 65세부터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일입니다. 절대 저희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꺼번에 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윤효화 의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정동준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지금 65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안 될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이게 날짜 하루 이틀의 문제지, 어차피 7월 1일부터는 하는 건데 이거를 기왕 할 때 65세로 딱 해서 탄탄하게 조여매는 게 낫지. 뭐 때문에 70세로 해 갖고 다른 데 따라가서 70세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 부족, 뭐가 예산이 부족해요? 우리 이런 예산 말고도 허투루 쓰는 예산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면요. 제 직을 걸고, 할 수 있어요. 다 우리 구에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65세부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추경에서 예산, 추경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 이게 2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동준

정동준위원

2년 얘기하지 마세요. 2년 얘기하면 머리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저도 의원이에요. 다니면 동구에서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는 얘기 수도 없이 듣고 우리 청장님한테도 수도 없이 건의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조례 발의한 거는 윤 의원이기 때문에 윤 의원한테 공이 갔는데 지금 기왕 할 거 65세에서부터 탄탄하게 해 주는 게 좋다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반대니 찬성이니 할 게 뭐 있어요? 조례 하나 65세,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걸.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뭘 이제 와서 이거를 반대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보류해서 65세부터 하는 걸 동의합니다, 저는.
은비

손은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이거 이후에 토론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저는 금방 정동준 위원께서 “글자 하나 바꾸면 되는 거,” 70세에서 65세로 글자 하나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동준

정동준위원

내 얘기를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70세에서 65세로 하게 되면 어쨌거나 구는 상당히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절충안으로 일단 그러면, 지금 동구는 몇 년까지 주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만 70세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제물포구하고 할 때도 그런 거 때문에, 그러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위원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절충안으로, 우리가 100m를 가더라도 어떻게 한 번에 100m를 뛸 수가 있습니까? 일단 한 걸음씩 뛰다 보면 100m가 되는 거니까 우선 65세로 해 가지고, 이거는 집행부하고 합의된 사항이니 이번에 65세로 정하고 추가적으로 65세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거는 이후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집행부를 설득해서 내년 7월 1일에 65세까지 가는 거를 만들어 내면 돼요, 다른 분이. 지금은 70세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집행부하고 협의가 끝났잖아요? 이거를 왜 또 저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뭔가 상실감이 아니라, 주민들은 “이거 65세로 하려고 미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어? 좋아지는 건가?’가 아니라 일단 지금 안 된 거잖아요, 통과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미 발의가 됐고 65세로 집행부하고 협의가 끝났으니 70세로 이거를 하고 내년 7월 1일 이전에 65세로 다시 또 우리가 개정안을 내서 그거를 65세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또 추진하면 돼요. 그렇게 진행하,
은비

손은비위원장

네, 찬성의견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제 의견은 내년 시행일은 내년 7월이니까 말씀하신 내년에 다시 개정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의견 반영하고 모든 의견을 취합하고 부서에서 그 안건에 대한 예산안을 다시 가져와서 충분히 다시 제정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여져서 보류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냥 같은 얘기를 다들 반복하게 되니 이거를 그냥, 보류의견을 표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준

정동준위원

제청합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손을 듦)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진행에 이의 있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정동준 위원께서는 본인이 이거를 반대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은비

손은비위원장

아, 제가 제청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금방은 정동준 위원이 제청했다고,
은비

손은비위원장

아, 동의하고 제가 제청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말을 바꿔주세요. 지금 정동준 위원이 제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은비

손은비위원장

네, 제가 제청한 걸로 속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속기록 보면 돼.
은비

손은비위원장

네, 저도 제청해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지금 찬반투표 하는 거 아니에요?
은비

손은비위원장

네, 이게 보류동의 건을 일단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발의의원도 여기서 있어야 돼요?
광호

김광호위원

상관없어요, 투표에만 참가 안 하면 돼요. 방청객들도 있는데 뭐 발의자가 여기 있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은비

손은비위원장

맞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표결을 왜 안 해요? 윤효화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4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2명, 기권하는 위원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 보류동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의견 없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위원장님, 찬성, 반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게 헷갈려요.
은비

손은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하는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4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2명, 기권하는 위원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화 의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중구 노인복지관과 개관 예정인 영종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노인복지관의 수행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이용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노인복지관의 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 규정과 사용료 반환 등 시설 사용에 따른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는 영종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들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한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에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로

윤숙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현황과 시설이용 관련 사항에 대해 정하고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을 비롯한 사용료의 수납과 반환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 규정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으로 설명에 갈음하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내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예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세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계획의 불합리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장애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법 제21조로 변경하고 그 기산일도 사용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3조 관련 안 별표4호 진료활동의 실명란 중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로

윤숙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2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사용기간을 기부채납자에게 실질적 보장해 주는 사항이며, 안 별표에서는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24년도 연차별 계획 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년도 연차별 계획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보건복지부 권고 항목인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로 구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고도화,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균형 발전, 총 4개 추진 전략 항목으로 8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IoT 지능형 안심폰 지원 및 유지보수 등 총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추진 중이고 보건복지부 권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총 4개 추진 전략 항목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5개의 중복사업에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변경 보고 건은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36개 사업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30일 간 민과 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업별 계획은 자료 39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IoT 지능형 안심폰 지원 및 유지보수 등 25개의 세부사업은 예산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내용을 수정·변경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상단 1-3-1 생명피움 마을조성 등 사업이 종료된 4건을 폐지하고 유사사업인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및 관리 그다음에 이웃지킴이 협력기관 확대 사업을 신설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 1-4-7 주민과 소통, 유쾌한 날 운영 등 4건은 명사초청 주민아카데미 사업 등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은 의회 보고 후 시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획에 맞춰 변경·수립된 세부사업 총 36개는 1개 실, 3개 국, 11개 과, 1 보건소 3개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중구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회의 개최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 세우기 위해서 저기 하신 거죠?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월 보장심의위원회라든가 이거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생명피움 마음조성? 생명, 마음, 이게 ‘생명피움 마음조성’이죠, 사업 이름이?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생명피움 마을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준

정동준위원

네, 그런데 이거 사업을 없앤 거예요?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23년도에 가안으로 저희가 사업을 다 추진할 거를 계획했었고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 변경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변경되는 거를 이번에 보고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생명피움 마을조성은 폐지가 됐고요. 대신에 그 유사사업인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관리라는 것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름만 바꾼 거예요?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약간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가 자살 비율이 제일 높은 구인데 이게 지금 자살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이거를 폐쇄, 어떤 걸로 바꾸는 거예요?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생명피움 마을조성이라는 게 1개 동, 영종1동에서 조금 진행하던 거를 우선적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고 해 갖고 영종 전체로 우선 확대(청취불능)
동준

정동준위원

영종 전체로 확대?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거는 폐쇄한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마음피움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마음피움이 없어지고 이제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는 신규사업으로.
동준

정동준위원

마음피움을 없앴어요? 그러면 마음피움 사무실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청취불능) 있는 거?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하여튼 이게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우리가, 중구가 자살률이 제일 전국에서도 높고 그런데 이런 거 사업을 하실 때나 폐쇄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왜냐하면 힘든 사람들인데 그나마도 의지할 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잘하셔서, 조절 좀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우리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무원분들이 안 들어가나요?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네, 지침상.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거는 민간,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 당연직이 행정국장하고?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님이요.
광호

김광호위원

보건소장?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네, 그 두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행정국장이 여기 어디에 있죠? 협의체……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대표위원,
광호

김광호위원

아, 여기 김정희 행정국장님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장은?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같이 들어가 계십……
광호

김광호위원

들어가 있어요?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의원들은 안 들어가나요?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네, 의원님들은 맨 처음에 했었을 때는 의원님들도 저희가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의원님들은 안 넣는 걸로 지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것만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 의원님 들어가시는 거?
광호

김광호위원

네, 보건복지부에 의원들이 빠진다는 거.
진욱

백진욱복지정책과장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은비

손은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1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방유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방유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제한점을 수정하여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금연구역의 지정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6조의2 흡연실 설치규정 신설과 안 제11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로

윤숙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 규정을 신설하며 최저임금 및 사업지침의 변경 등으로 빈번히 개정해야 하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금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비

손은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2.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2인) 정동준 손은비 · 반대위원(2인) 강후공 김광호 · 기권위원(0인) 7.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2인) 강후공 김광호 · 반대위원(2인) 정동준 손은비 · 기권위원(0인)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