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주현 의원 발언
조주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1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제2호, 안 제4조,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으로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를 신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