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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292회 제1산업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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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보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100분의 1 넘지 못하게 하는데 특별회계 예비비 문제도, 특별회계 쪽도 전년도 6월 9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회계도 100분의 1을 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기타특별회계 3개 부분을 보면 조금 준수를 안 했다.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분, 공영개발, 공기업, 발전소 주변지역 이 사업들이, 특별회계에 이 부분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도. 근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서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사업을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고 여러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그러는 건데 예비비 편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정책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언제든지 갖다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쪽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국장님?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