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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손은비 의원 발언

320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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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를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표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4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2명, 기권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